CMA통장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자유입출금식 예금, 즉 파킹통장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CMA통장 RP형과 발행어음형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인데요, 그래서 RP형과 발행어음형의 차이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파킹통장과 CMA통장
CMA통장 RP형과 발행어음형에 대한 차이점을 공부하기 전에 앞서, 파킹통장과 CMA통장의 차이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킹통장
파킹통장은 좀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 은행(시중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으로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냅니다. 수시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고요. 참고로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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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통장
이에 반해, CMA통장 상품은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우리종합금융)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어음 및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냅니다. 파킹통장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에서는 제외됩니다.
CMA통장 RP형
CMA통장은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RP형, 발행어음형, MMF형, MMW형, 발행어음형, 종금형으로 나뉩니다. 이중 RP형은 환매조건부채권과 같은 안전한 A등급 이상 국공채, 금융채, 우량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 유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환매(還買)란, 다시 사들인다는 뜻과 조건을 붙인다(조건부)’는 뜻이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써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즉, 고객의 CMA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이 채권을 증권사나 종금사가 매수한 다음, 그 투자 수익을 이자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 RP형입니다.
그리고, 이 때 이자는 확정금리로 보장되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CMA통장 발행어음형
그렇다면, RP형과 발행어음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발행어음형의 상품 구조는 이렇습니다.
① A라는 증권사가 자체 신용도(자기 자본의 200% 한도)내에서 어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② A증권사는 고객에게 발행어음을 판매한 돈으로 고금리 채권, 기업 대출,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방면에 투자를 한 다음, 그 손익을 토대로 고객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단,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사만 발행이 가능한데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듯!
즉, RP형은 A등급 이상의 기관이나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발행어음형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
그리고, 발행어음형은 다시, 기간에 상관 없이 맡겨 놓을 수 있는 상품인 ‘수시형 발행어음’, ‘적립식 발행어음’, 발행어음형 상품 중 가장 금리가 좋은 ‘약정식 발음어음’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킹통장과 CMA통장의 차이점과 더불어서 CMA통장 상품 중 RP형과 발행어음형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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