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납입한도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세제 지원을 위해 2월 안에 ISA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엔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 및 납입 한도가 대폭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게 되면 많게는 3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과 납입한도 확대 개정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계좌란 무엇인가요?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를 해주는 계좌를 말합니다.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


하나의 계좌에 예금과 적금은 물론이고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절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 일명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가입조건

–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15세 이상)


–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서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


– 의무가입기간 : 3년
참고로, 의무 가입기간(3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ISA계좌 종류

ISA계좌는 운영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일임형 : 금융회사에 일임하여 운용을 맡기는 형태

– 신탁형 : 개인 상품을 선택한 뒤 운용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형태

– 중개형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


ISA계좌 세제지원 개정안 요지

그럼 지금부터는 금번 ISA계좌 세제지원 개정안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간납입한도와 운용수익에 따른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 등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개정안 요지


납입한도 확대

우건, 기존 2,000만 원까지였던 연간 납입한도는 두 배인 4,000만 원으로 늘어나며, 계좌당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던 총 납입 한도도 그 두 배인 2억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 확대

그리고 ISA계좌를 통하여 벌어 들인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혜택도 늘어납니다.

– ISA계좌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늘어납니다.
– ISA계좌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5배 늘어납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도 적용합니다.

가입대상 확대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3년간 가입이 불가능하였음)


단, 비과세 및 9.9%의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해 주진 않지만, 15.4%의 원천징수를 통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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